내년 1월부터는 암수술환자를 비롯해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도 교육 및 상담 진행 후 비급여로 비용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6개 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료(비급여) 대상질환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3년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 등 7개 질환에 대해 교육ㆍ상담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후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 등의 질환에도 교육ㆍ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상질환 추가 여부를 검토, 6개 질환을 추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은 13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관련 학회지, 개별 병원 만족도 조사결과 등에서 앞서 선정한 7개 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 결과 식습관 개선, 관련지식 향상,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 민국 등에서도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재생불량성빈혈, 간질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교육ㆍ상담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비급여 인정은 질병 특성상 자가관리 수행이 합병증 예방 등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입원 치료보다는 외래 통원치료가 주로 이뤄져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질환 특성이 고려됐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와 일반 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됐다.
이번에 선정된 암수술환자,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에 대해서는 교육ㆍ상담료 관련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서식을 마련하게 된다.
건강상태 변화,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평가에 대한 권고 사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추가로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상담료 확대를 요청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등 검토원칙에 따라 엄격히 평가한 뒤 추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6개 질환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