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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선택의원제 독소조항 빠져 반대 안해"
[ 2011년 12월 09일 00시 21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기존 제도의 독소조항이 모두 빠진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로 불리던 제도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으로 바뀌면서 진찰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만 남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의협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확히 말하면 건정심에 상정 의결된 것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협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 측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지부가 구상했던 선택의원제 기본취지라도 살리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했었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가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을 모두 빼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장벽을 막을 것이란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솔직히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재진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부분 만성질환자인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현행 정액제 구간인 1만5000원을 초과할 때에도 10% 경감으로 인해 본인부담을 1500원 정액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네의원이 겪어야 할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세부시행방안 논의에서 조금이라도 회원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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