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 적용됐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물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율은 저가약 처방으로 인한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폭이 넓어진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확대 실시를 골자로하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대상기관과 인센티브 세부 지급율 등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처방 가산지급 평가대상이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즉 모든 요양기관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다만 저가약 처방 유도가 적합지 않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상병은 제외키로 했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이거나 명세서 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 폐업한 경우,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생물학적제제, 조제용약, 진단용액, 전신마취제, 자격요법제, 뇌하수체호르몬제, 지혈제 등의 의약품도 인센티브 대상 약품에서 제외됐다.
인센티브 지급율은 현행 20~40%에서 10~50%를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제비 절감에 적극 동참하는 기관은 최대 그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율 조정은 절감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잘하는 곳과 부족한 곳의 차이를 두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는 8467개 의원이 전년동기 대비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334억원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자료실]외래처방 인센티브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