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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상 제동' 심기 불편한 약사회
[ 2011년 12월 09일 04시 36분 ]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조제료 개편안’불발과 관련, 약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가 개편안 반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조제료 인상은 단순히 수가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분배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 동안 의료계는 조제료 인상에 대해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 인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건정심에서도 의료계는 “추가 수가인하 요구를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하려 한다”고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 역시 772억원 조제료 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장기처방 시 인상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수가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며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수가에 대한 예상치는 책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불발된 조제료 인상안은 소위원회를 거쳐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론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됐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인하분 772억원 만큼, 조제료를 인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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