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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계선거 바뀌나…젊은의사들 주목
[ 2011년 12월 09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10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확정한다.

하지만 선거 방식을 놓고 직선제 회귀를 주장하는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긴장감이 감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총에서 2개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 첫 번째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한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대해선 2개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이 마련한 안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관리 구성특위는 50명당 1명의 선거인을 뽑으며 등록회원이면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최근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정했다.

지역의사회가 재량에 맞게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2000여 명 내외다.

반면 경기도 측의 안은 20명당 1명을 선출하며 선거권자 자격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선거인단 선출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다.

무작위 추첨과 선거인단 규모가 4200여 명 규모라는 것이 선거관리 구성특위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투표 방식 따라 논란 불가피

이번 임총은 대법원의 간선제 판결 이후 차기 의협 회장 선거방식을 확정하는 후속조치이다. 그만큼 회장 후보 그룹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결정하든 논란과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대의원회의 안건 처리방식이 관전 포인트다.

구성특위와 경기도 중 어느 안건을 먼저 상정하느냐에 따라 선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상정된 안건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바로 선거관리규정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또는 각각의 안건을 모두 상정해 찬반을 묻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구성특위 안건이 먼저 상정돼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면 경기도 안은 물어보지도 않고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경기도 대의원들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편파적 운영이라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각각의 안건을 모두 상정한다고 했을 때 2개의 안건이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임총이 종료된다.

임총서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의원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선거방식을 확정하게 된다. 이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대의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든 논란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오늘 임총에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협 공보의협 반발 등 추이 촉각

전공의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이미 의협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장 임시총회 불참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 회장 선거에도 전공의들은 아예 빠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간선제만으로도 의협에 대한 신뢰를 잃은 판에 선택의원제를 통해 의료계가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하더라도 모두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초 예정된 대전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최악의 경우 의협 탈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회장은 “의협이 아닌 대안을 찾아 떠나든, 시위를 하든 모든 것은 전공의들 뜻에 맡기겠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전공의들의 마음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선제 전환과 선택의원제를 비판해왔던 공보의들은 임시총회만을 벼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측은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키로 한 것이지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날 현장에서 공보의들의 불만을 제대로 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공협측에 따르면, 이번 상당수 공보의들이 대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 도중 돌출행동으로 이어져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간선제도 간선제지만, 선택의원제가 더 큰 문제다.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공보의들이 임시총회를 찾기로 했다.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음상준·김수성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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