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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방식 최종 확정
[ 2011년 12월 10일 10시 41분 ]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당해연도를 제외한 연회비 2년 치를 완납한 회원 3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치러진다.

선거일은 오는 2012년 3월 25일(일요일)이며 선거인단 규모는 대의원 243명을 포함해 1640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2년 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늘어날 경우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회관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안과 경기도 대의원 등 63명이 낸 안건을 절충한 셈이다

대의원회는 총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관개정특위와 경기도 안의 7개 쟁점에 앞서 선거권과 연회비를 연계하느냐를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선거권을 연회비와 연계하는 안에 찬성했다.

이후 선거인단 구성은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간 회비 납부자로 대의원 이외의 선거인 배분 기준은 현행 규정의 선거권자 30명당 1명을 배정키로 했다.

선거권 기준은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 치 회비 납부자이다.

선거인단 배분은 각 지역의사회 회비 완납자 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특위 안으로 결정했다. 다만 군진의사회와 회비 완납자 수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배분받아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했다. 단, 시도지부와 군진의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 방법 선출이 가능하다.

선거방법은 기표소 방법에 의한 투표소 투표이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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