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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절차·기준 '완화'
[ 2011년 12월 11일 21시 32분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들이 대폭 완화, 중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을 최소 조건을 제외하곤 허용토록 했으며,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문호를 개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문턱을 낮춰 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소한의 조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에 대한 최소 조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국한시켰다.
임원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또는 제6항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명칭이 다른 법인, 정관의 내용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외에는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처분 허가 제도를 원칙적인 허용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최소 조건을 제외하고 재산처분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재산처분 불허 조건으로 △재산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산처분 행위가 의료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산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등록과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재산 처분 허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또는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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