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증명서 종류별로 책정된 수수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31개 병원을 선정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행정 처리, 보험금 청구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증명 서류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급 빈도가 높거나 발급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판단된 일반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미만),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이상)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일반), 장애진단서(정신지체),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총 10종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1개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중에서 장애진단서(정신지체)가 병원 간 발급비용이 4.1배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 장애 진단서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41000원의 고려대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이었으며, 충남대학교병원이 가장 적은 10000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 제증명 발급 서류는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미만), 상해진단서(3주미만), 후유장애진단서였다. 이들 서류는 수수료 발급 비용이 가장 비싼 병원과 저렴한 병원의 차이가 2.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미만)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고려대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과 고려대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이 110,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해진단서(3주이상)는 경희대학교병원이 200,000원으로 제일 비쌌다.
병원 간 차이가 가장 덜한 제증명 서류는 일반진단서로 그 격차가 1.5배였다. 병원 대부분이 발급 수수료로 10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수수료인 15000원을 받는 곳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서 발급은 병원 유형이나 규모, 진료수준 등과 관계 없는 균일한 서비스임에도 병원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면서 “균일한 서비스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쉽게 볼 수 없는 장소에 제증명 수수료 비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면서 “제증명서 명칭과 서식을 통일해 소비자의 혼돈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래표]에서는 일반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미만),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이상)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일반), 장애진단서(정신지체),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