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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772억 인상' 원안대로 추진
[ 2011년 12월 12일 08시 11분 ]
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 772억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 상정 원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이 개편안은 대한약사회 요청사항 등을 고려, 원외 약국 상대가치총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조정,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인하분 772억원 만큼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날 소위에서 약사회는 조제료 구간별 인상에 따른 문전약국과의 재정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강조, 참석한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소위는 약사회 측 의견을 전격 수용하는 대신 재정중립 원칙에 의거, 1년 후 지출이 77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수가 재조정하는 조건을 명시키로 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추가 수가인하 요구를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하려 한다"고 불만을 피력한 바 있다. 가입자단체 측에서도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1일분 이상) 중 장기처방 조제구간(30일, 60일)의 수가인상 비율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문제 제기로 부결됐다.

한편,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 772억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14일 건정심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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