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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시험 간평원 위탁 법적근거 마련
[ 2011년 12월 12일 08시 12분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업무를 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03년 발령된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과 동시에 시험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현재 관리업무 위탁 근거규정이 불명확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를 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신설,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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