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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판막성형술? 심평원 결론 임박
[ 2011년 12월 12일 21시 35분 ]
건국대학교병원이 청구한 25 건의 대동맥 판막 관련 수술에 대해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여부 확인에 나섰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를 마치고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건대병원이 행위정의 O1783(EDI 청구번호)에 근거해 판막성형술로 청구한 총 25 건의 수술 중 3건에 대해 우선 심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총 11 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일부를 카바수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달에 걸쳐 진행됐던 건대병원 청구건의 카바수술 여부 판단 및 행정처분 결론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건대병원의 청구 건 중 11 건을 심사해 결과를 관련 부서에 넘겼다”면서 “결과와 관련한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 부분을 포함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확히 몇 건을 심사했고 그 중 몇 건에 대해 카바수술이라는 판단을 했는지 공개할 수 없지만 판막 이행부위에 루트콘, 이른바 카바링을 사용한 시술 중 일부를 카바수술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건대병원이 판막성형술로 청구한 25 건의 수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10월 말 송명근 교수를 심평원으로 불러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심평원은 건대병원의 수술 내역 중 카바수술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고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 2달이 되가는 시점까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심평원 내부적으로 최종 판단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건대병원 측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 10월 심평원 측에 수술 자료와 법률검토 자료를 제출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수술 중 어떤 건도 심평원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건대병원이 대형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카바수술과 판막성형술의 정의, 실시방법,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 및 심평원이 문제를 제기한 3건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10여 페이지에 걸쳐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대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카바수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 발표에 따라 수술 청구를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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