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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신 공정위가 메스 댄 '전문병원'
[ 2011년 12월 12일 21시 00분 ]
전국 99개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전문병의원들이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광고가 극성을 부려 전문병원들 불만이 높다. 범람하는 일반 병·의원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병원들이 반색할만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전문’ 치과 광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하거나 병원 규모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 지역 치과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 조치했다.

다인치과그룹,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4곳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 14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치과병·의원은 주로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과대광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15000여 개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오랜 준비를 통해 전문병원지정제도에 참여해 전문병원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지만, 정작 지정되지 않은 상당수 병·의원이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어 허탈해하는 의료기관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하는 병·의원들에 대해 이렇다 할 단속이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김정운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면서 “치과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정위 활동은 어떤 상황에 대한 신고나 불만이 접수되면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전문병원을 표방한 광고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치과병의원 시정조치를 보고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 병·의원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조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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