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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에게 높은 국시 문턱
[ 2011년 12월 13일 03시 00분 ]
외국대학 졸업자들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내년 개원 2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시원 백서’를 발간,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외국대학 졸업자 국가시험 시행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외국대학 졸업자들이 한국의 국가시험 문턱을 넘기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의 경우 2008년 시행된 제72회 국가시험에서 6명의 응시자 가운데 3명이 합격했다. 2009년(제73회)에는 응시자 9명 중 단 3명이, 2010년(제74회) 역시 9명 중 4명만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합격한 사람은 독일, 북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호주 대학 출신자들이다.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시험의 경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시행된다.

간호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8년(제48회) 시행된 국가시험의 경우 7명 중 3명, 2009년 시험에서는 14명 중 8명, 2010년은 11명 중 5명만이 합격증을 받았다. 이들은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대학을 나왔다.

약사국시는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 수가 다른 직능보다 월등히 많지만 합격자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8년(제59회) 진행된 시험에서 32명이 응시했지만 5명이, 2009년(제60회) 시험은 32명 중 3명, 2010년(제61회) 시험의 경우 35명 중 4명만이 합격자 명단에 오를 수 있었다. 북한, 스페인, 일본, 대만, 필리핀 대학 졸업자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간호사 및 약사국시 모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국시를 보고자 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보통 국적이 한국이지만 외국으로 유학, 해당국 면허를 따고 국내에서도 의료행위를 원하는 사람 혹은 한국인이나 이민 등을 통해 국적이 외국인인 자, 국적과 인종 등 완전한 외국인 등으로 나뉜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등 규정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국시원 관계자는 “시험이 한국어로 진행되다보니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일지라도 독해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국시를 보려는 외국대학 졸업자들은 대부분이 유학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자국민 보호 정책 등을 이유로 유학생들의 취업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들어 국내 시험 응시를 위한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전언이다.

그는 “작년에는 외국대학 인정심사가 20건 정도였다면 올해는 40건 수준”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각 나라에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내년에도 국내 시험을 응시하려는 외국대학 졸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한의사국시는 최근 3년간 북한 대학 졸업자 3명이 응시한 가운데 1명이 붙었으며, 치과의사는 16명의 응시생 중 14명이 낭보를 들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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