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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환자에 고혈압藥 조제 약사 '벌금형'
[ 2011년 12월 13일 02시 50분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전립선 환자에게 고혈압 약을 조제해 부작용을 낳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약사 A(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교적 건강한 피해자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15일이 지난 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증상을 느꼈고 어지럼증 등으로 수차례 쓰러져 입원까지 했다"며 "고혈압 약을 잘못 처방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1월 21일 전남 화순의 한 약국에서 전립선 비대증상이 있는 B(69)씨에게 처방전과 달리 혈압약 1개월분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약을 복용해 어지럼증, 손떨림 등 증상을 보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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