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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간호협회 회장 선거 변수여부 주목
[ 2011년 12월 16일 21시 46분 ]
내년 2월 대한간호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간호계가 서서히 선거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때 진행될 이번 선거에는 상임직 전환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올 초 제7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중앙회 회장을 상임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회장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2년 이상의 협회 임원 경력이 요구된다.

회장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없을 시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최종 선정한다.

이처럼 간협 사상 처음으로 상임직 회장을 두게 되면서 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의 경우 보통 다른 기관의 상임직을 겸하기 어려워 사직 등 신분 상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에서는 상임직 회장을 두는 것이 책임 행정 구현 등에 유리하지만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둔 사람에게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협회 한 산하단체 임원은 “상임직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협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모로 상임직이 좋겠지만 임기 이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개인으로선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상임 회장의 보수 상한액 등 관련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명예직에 가까웠다면 상임직은 협회 행정 등에 있어서 책임의식이 보다 높아지고 조직 개편 및 업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간호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또 다른 간호계 인사는 “차기 회장 사안이 점차 회자되고 있다. 뜻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어떤 스타일의 회장이 당선되느냐는 단체 일을 하는 사람 모두의 관심사다. 향후 상임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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