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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병원 교수, 환자에 금품수수 물의
[ 2011년 12월 13일 13시 31분 ]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장기이식 환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한 지상파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S병원 B교수로부터 간 이식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환자 가족 측은 B교수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건넸다.

그러나 A씨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숨을 거두자 가족들은 B교수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후 검찰은 B교수가 2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밝혀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와 관련 유가족측의 재정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방송은 병원측이 A씨의 혈액형을 다르게 기재하는 바람에 장기이식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통해 20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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