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對 구청 약정금 싸움 승(勝) '병원'
[ 2011년 12월 14일 21시 45분 ]
대학병원에 요양원과 복지시설 운영을 맡겼던 서울의 한 구청이 병원을 상대로 약정서에 명기된 법인전입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위탁약정 시 법인전입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운영비 과부족과 무관하게 법인전입금을 무조건적으로 증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상당수 지자체와 병원 사이에 약정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A구청이 위탁약정서에 명기된 전입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C학교법인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 A구청은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7월 각각 구립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3년간 C대학병원에 맡기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C대학병원이 위탁기간 내에 총 5억7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C대학병원이 1억1145만원의 전입금만 지급하자 A구청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인전입급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금원이 아니라 요양원과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 기능을 하는 후원금 성질을 갖는다”면서 “더불어 피고가 약정 종료 시까지 흑자 경영을 이뤄내는 등 납부 미이행에 따른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학교법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구청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약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보조금이나 사업수익금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요양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모집공고에 응했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이 같은 해석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사회정의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같은 기간 3억8000여 만원의 운영비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탁 초기 피고가 1억1145만 원을 투입해 부족한 운영비를 보조한 것 외에 나머지 기간동안 운영비 부족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