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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승산 없어"
[ 2011년 12월 15일 02시 20분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제약계가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분주한 가운데 한 약학대학 교수가 "승산이 없다"는 비관섞인 전망을 피력했다.

차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청장 후임자로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사진]가 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제약계를 이해해줄 만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이 그가 보는 결정적인 이유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제네릭이라는 점과, 약가인하 명분으로 정부가 제시한 리베이트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환심을 사기에는 그 동안 방치해둔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범진 교수는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일단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한 소송에서 승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부분 의약품이 제네릭인 것은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다. 또 이번에 나온 약가인하 방침이 저가약을 무조건 인하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약가인하의 기준 시점을 2007년 1월 1일로 정한 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배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계에선 목소리에 힘을 내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행여나 정부가 소송에서 패해도 문제점은 산재해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이범진 교수는 “정부가 지더라도 기존 약가와 고시 시행 이후 약가 차액에 대해 환수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2~3년 이상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약가인하가 적용된 채 제약계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결국 소송으로 서로의 신뢰는 깨져버린다. 정부가 패하면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고 나올지 모른다. 결국 신뢰를 쌓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범진 교수는 “약계 교수로서 제약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정부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약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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