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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의협 vs 전의총 '선택의원제' 진실
[ 2011년 12월 14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선택의원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의총이 의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선택의원제를 반대·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의협이 13일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과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전문을 입수했다며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전의총은 의협이 협회 게시판에 올린 자료에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 의사와 대상질환 여부가 관리기관(심평원, 공단)에 통보되도록 청구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환자의 선택과 등록이 모두 포함됐음에도, 의협 집행부가 마치 모든 독소조항이 빠진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권 침해와 신규 개업의사의 시장 진출이 가로막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책임은 의협 집행부에 있다는 책임론을 재차 거론했다.
선택의원제는 전의총이 전사적으로 반대하는 정부 정책으로 노 대표는 의사협회장에 출마하는 이유로 꼽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환규 대표와 전의총 측이 건정심 하루 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 대해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때문에 건정심 당일에는 협회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돼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의총 측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도 폈다.
선택의원제 TFT가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연석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했고, 의협의 문제 제기를 복지부가 수용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문제점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진행했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를 이유로 의협 회장직에 출마한 노환규 대표가 수정 전 자료를 가지고 선동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집행부 성토…사안 확산 촉각
의협과 전의총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4일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가정의학과는 선택의원제 도입 시 혜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진료과여서 주목된다.
가정의학과는 "오랜 기간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취합해 내린 결론은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며칠 전 열린 연석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는 "의협 집행부가 이번 건정심 회의자리에서 행한 태도는 민초의사의 뜻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위였음을 통탄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 폭력 논란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소요사태는 유감이며 의사들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얼들을 들 면목이 없다"면서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단은 대회원 사과 성명을 먼저 발표했어야 했다"며 의협과 의장단
을 모두 비판했다.
집행부와 의장단의 원칙적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누가 이들에게(전의총)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나. 의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자부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총회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회원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가정의학과는 "현 사태를 수습하려면 경만호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부들의 즉각적인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선거 전까지 전 직역을 아우르는 비대위를 설치하고, 변형된 선택의원제 시행을 철폐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는 의협에는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용서와 포용 등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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