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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억 약국 행위료 인상 확정…내년 1월 시행
[ 2011년 12월 14일 10시 07분 ]
논란이 일었던 약국 행위료 772억원 인상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약가 재평가 개선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오후 5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약품관리료를 현행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고 인하분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은 결국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수가 인하분 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하게 됐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용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 지난달 열린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제21차 건정심 및 제9차 소위원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최대 5년에 달하는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 결정 조정기준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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