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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방사선 장비 규제 강화 촉각
[ 2011년 12월 16일 22시 05분 ]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CT, MRI 등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부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잘못 사용될 경우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장비의 관리가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 의료계 내부 자율교육과 인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병·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 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병원에서 CT 등 방사선 영상장비 사용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노후정도 및 장비 유형에 따라 환자 피폭량이 의료기관별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부위의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차이를 보였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영희 의원은 방사선 장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측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장비의 식별을 위한 바코드를 제작, 해당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등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9만개 이상의 의료기기에 바코드가 붙여져 심평원 관리를 받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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