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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5400만원
[ 2011년 12월 15일 08시 31분 ]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보험급여비 5억7915만원을 부당청구한 H병원이 덜미에 잡혔다.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는 포상금 5435만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5일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7억2358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1억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5400여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의사를 고용해 5억7915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 결과 이뤄졌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 전체 767건을 접수받아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1억1208만원을 지급, 결정함으로써 누적 포상금은 총16억2608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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