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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 2011년 12월 16일 02시 55분 ]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거나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이 포착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16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상급종합병원이 국내 최고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신규 지정된 3곳을 포함한 44곳을 선정했다.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총 4만3174개로 2008년(4만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했다. 특히 수도/경기권이 3%(631개) 증가하였고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하였음에도, 종합병원들의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됐다.
기존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 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규정,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해 상급종합병원의 수준 제고를 기했다.
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한 결과 10점만점인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높아졌다.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종전에는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돼 있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기 지정기준에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약속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해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하게 된다.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금주 과장은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고시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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