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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일부 패소…국제약품 등 촉각
[ 2011년 12월 18일 20시 5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0개 제약사들간 1000억원 대 원료합성 소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이 공단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면서 유한양행은 2억3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유한양행에 9억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사건과 연관된 시클라렌과 알리벤돌 등 2개 의약품 중 제한적으로 알리벤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오는 12월 23일 일부 제약사들의 변론이 종결될 예정으로 향후 이들 제약사들에 대한 선고도 빠른 시일 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해당 제약사 중 국제약품은 소송 규모가 사상 최대인 176억원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유한양행의 판결 내용은 앞으로 선고가 이뤄질 제약사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대부분 원료합성에 대한 기망행위를 놓고 공단과 씨름 중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공단은 유한양행의 약제 시클라렌과 알리벤돌에 대해 각각 자체 원료합성을 통한 의약품 개발로 시판시 최고 상한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 적용에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시클라렌은 유한양행이 원료 생산한 것이 아니고 씨트리社로부터 품목허가를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료는 씨트리가 생산을 해온 가운데 유한양행은 주성분을 수입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또 알리벤돌과 관련해서는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산이 위탁제조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한양행이 약가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이다.

피고인 유한양행 측은 시클라렌과 관련해 “어떠한 허위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시를 발령했다는 분석이다.

또 알리벤돌에 대해서는 “2004년 경인지방식약청에게 알리벤돌을 주식회사 에스텍파마에 전공정 위탁생산으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완료해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 재판부는 “유한양행은 공단에 시클라렌에 대한 약제결정 신청을 하면서 비고란에 ‘씨트리와 피고간의 양도양수’라고 기재하고 첨부한 계약서에 씨트리가 위탁제조한 시클라렌 원료인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명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알리벤돌의 원료 생산 방식이 변경돼 더 이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지만 유한양행이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고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을 계속 상환받았으므로, 유한양행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시 복지부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을 미뤄봤을 때 유한양행이 고지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배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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