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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소유예시 면허취소 등 처분 면제"
[ 2011년 12월 18일 21시 40분 ]
앞으로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을 받게 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면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 및 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을 확정받으면 개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중 기소유예가 되면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의료인 대부분은 수사기록표에 기재돼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기소유예에 더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감경됐어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 불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 중 41명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복지부는 면허정지 1개월을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복지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8조제2항 신설)

이에 따라 제63조의 시정명령, 제64조제1항의 개설허가취소, 제65조제1항의 면허취소 또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그 대상이 된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인이 성실하게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경 처분하는 기소유예의 취지를 살렸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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