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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절차 손질…의료계 협조 필요하다"
[ 2011년 12월 18일 11시 00분 ]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건강보험수가 제도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환산지수 계약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5일 서울대병원 병원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히고 "상호 합의 가능한 기초자료 산출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 손질을 위해서는 진료비용 분석단위를 수술장, 진찰실 등 원가중심단위로 개편하겠다는 것. 행위개편은 진료과목별 총점에서 수술, 처치 등 행위유형별로 재설정할 방침이다.

이스란 과장은 이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계와 합의가능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또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불방식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 과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증가하는 병상과 장비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취약하며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비 통제 기전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10%의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32%를 사용하고 있어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이에 "입원분야에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분야에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발할 것"이라며 "입원분야의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7개 질병군의 단계적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수가조정체계 및 성과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외래전이 방지를 위한 입원 전 후 외래환자 연계 모형도 연구 중에 있다.

이스란 과장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진료실명제, 진료비 내용 세분화 및 의료서비스 질 수준 등 결과 지표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장기계획을 마련해 암, 뇌혈관, 심장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하했고 장애인 보장구, PET 보험적용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장성 확대는 특정행위의 보험적용과 질병중심의 본인부담율 인하 방식이 있는데 우선순위와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큰 만큼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배경 설명이다.

이스란 과장은 "적정 수준의 보장성은 개인의 위험을 보장해 활발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보장성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공공의료비가 과잉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증, 외래, 소액은 부담을 높이고, 중증, 입원 등의 보장성은 강화해 나가겠다는 복안. 이 과장은 "필수의료중심, 공공의료비 비중 등을 파악해 보장성 지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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