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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선언식 불참"
[ 2011년 12월 19일 02시 55분 ]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1일 예정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리베이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를 외면한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철폐해 리베이트 논란을 없애고,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쌍벌제를 도입한 것은 의사들을 두 번 죽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의협은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지 않는 한 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고 피력했다.

쌍벌제가 중복 입법 사례라는 입장도 내놨다.

의협은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며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했다"고 공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자정선언을 한다면 그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는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이 아니면서도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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