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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착오 7600만원 배상 병원 or 직원
[ 2011년 12월 19일 22시 15분 ]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초과 구매비용을 두고 병원과 병원 구매팀 직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초과비용 7636만 원의 지급책임 소재를 다투는 내용이어서 고가의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 참고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은 서울특별시 산하 S의료원과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구매팀 직원.
S의료원은 2007년 4월, 4억 원 상당의 비뇨기과 의료장비인 체외충격파쇄석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으나 물품구매계약 준비가 지연돼 같은 해 11월에서야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중순 계약대상자를 선정했다.
문제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상했던 예산 4억2000만원으로는 물품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 S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관계로 계획된 예산을 초과해서는 집행할 수 없었던 것.
이에 의료원은 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던 A 씨에게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독촉했고 A 씨는 준비된 예산 한도 외에 발생하는 물품대금 및 통관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의료원에 보고되지 않은 업체와 A 씨 사이의 약정이 A 씨의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계약 지연에 따른 환차손 발생의 책임이 나타나자 계약 과정에서 초과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고 추후 의료원을 상대로 이 비용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료원의 책임을 인정하며 지급 의무가 있음을 결정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한 의료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원의 강요에 의해 약정이 이뤄졌다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그에 따른 의료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기인한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것으로 해당 채무는 피고 의료원이 의료기기 업체에 부담해야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산이 4억2000만 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원이 원고에게 예산을 초과하는 계약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따라서 초과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원이 원고에게 계약을 강요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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