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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바코드 표시율 100% 육박
[ 2011년 12월 20일 09시 02분 ]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일환으로 시행된 바코드 표시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소형의약품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2011년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231개 업체의 3432품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시정여부, 15㎖ 또는 15mg 이하 소형의약품의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로, 상반기 99.2% 대비 0.6%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완전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된 소형의약품의 표시율은 86.2%로 조사돼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2010년 평균 63.1%, 2011년 상반기 75.1% 보다는 월등히 높아져 소형의약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심평원은 내다봤다.

또한 이전에 바코드를 부적정하게 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오류내용을 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104개로, 오류율이 3.0%로 집계됐으나, 3.5%를 나타낸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안내 등을 위해 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는 3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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