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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의명분" vs 안과 "절차적 정당"
[ 2011년 12월 21일 21시 50분 ]
“재판부는 건강보험재정이라는 대명제를 염두해 판단해달라. 이번 판결은 제약사나 영상수가 등 상대가치인하소송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피고측(보건복지부) 변론인

“당초 용역 조사를 벌일 때 복지부는 수가를 인상시켜 줄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의사들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 이번 백내장 수가인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 원고측(대한안과의사회) 변론인


1년 넘게 끌어온 대한안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공방이 내년 2월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안과의사회와 복지부는 절차적 정당성이냐 건보재정의 안정성이냐를 두고 팽팽한 날을 세웠다.

지난해 6월,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 방식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피고측(복지부) 변론인은 최종변론에서 “대한안과의사회측은 두 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과 전문평가위원회와 행정절차법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고,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나 건정심소위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 와서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로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고 전했다.

또 “상대가치인하 개정 법안은 개정을 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나오기 전에 의논되기 시작했던 사항”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의협이나 개원의협의회 어느 쪽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안과의사회측은 행정절차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건정심소위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건보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피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측인 대한안과의사회 변론인은 백내장 수가 인하 개정안이 고시되기 전 안과 의사들의 의견을 제외시킨 채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대한안과의사회) 변론인은 “당초 연구용역이 개시되고 조사가 이뤄질 당시엔 백내장 수가 개선을 위한 것이며, 곧 수가를 인상할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졌었다”면서 “그러나 수가는 인하됐고 의협이나 학회 쪽만 통해 진행한 사안이기에 안과의사회는 제외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법규적 명령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완전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얘기다.

원고측 변론인은 또 이번 개정안의 절대적 근거가 된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제기했다.

변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연구용역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개원가의 통계치와 다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이번 백내장 수가 인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지 않으며, 일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재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는 법규적 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개정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는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29일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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