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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폭탄에 소송비용마저 '100억' 헉~
[ 2011년 12월 21일 22시 00분 ]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발, 대규모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본격적인 송사를 앞두고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주관으로 21일 열린 ‘약가 일괄인하 법률대응 설명회’는 각 제약사 관계자 수 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 나선 로펌 측에 수임료에 관한 참석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대부분이 보다 저렴한 수임료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료는 소송을 통해 얻는 수익의 5% 수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전체 피해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체 제약사가 변호사에게 지불할 수임료는 수 백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모 법무법인 측이 약가인하 소송 수임료로 수익의 1%만 받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100억원에 달한다.

각 로펌들 역시 수임료의 민감성을 감안, 공식석상에서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 제약사에서 문의해 올 경우 전향적인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비용이 부각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어 수임료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별적 소송 보다는 집단소송이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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