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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불법아르바이트 군의관 '정조준'
[ 2011년 12월 22일 03시 10분 ]
2년 전 군의관들의 골프 파동으로 호된 홍역을 치렀던 의무사령부가 이번엔 군의관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척결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은 최근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목표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군의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군의관이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일선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군인복무규율에는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며 영리행위 및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형법 제30조에는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군의관이 근무지를 떠나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다.

의무사령부가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선언하고 나선데는 최근 군 복무중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는 군의관들이 늘고 있다는 제보에 기인한다.

실제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중소병원에서 군의관들에게 야간이나 주말 당직을 맡기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군의관들 역시 민간병원 진료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하루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보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알바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무사령부는 군의관들의 근무지 이탈 및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번 골프 문제를 파헤쳤던 감찰실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의무사령부 감찰실 관계자는 “군의관이 근무지가 아닌 민간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될 경우 군법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의관이 불법진료를 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군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4월 평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군의관 134명이 국방부 감찰에 적발돼 이중 일부가 구속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방부는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의무사령관을 해임시켰고, 이 사령관은 보직에서 물러난 후 아예 군복을 벗은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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