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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오명 씻은 산부인과 의사들
[ 2011년 12월 22일 03시 30분 ]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찰료를 회수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최근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같은 내용으로 진찰료를 인정받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후 진찰료 반환을 건보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건강검진 관련 고시를 위반(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진찰료를 불인정하고, 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는 “의사가 검진 이외에 다른 질병에 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모두 검진과 연계된 진료행위로 보아 별도의 친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 해석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실제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동안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조차 덧씌워진 오명을 씻자는 의미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검진과 진료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수절차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도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환수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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