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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약가인하 소송 승산 가능"
[ 2011년 12월 23일 22시 16분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앞서 소송을 대리할 로펌 찾기에 분주하다. 이들 로펌은 각자의 전략을 내세우며 제약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로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소송에서의 승률 및 전통을 피력하는가 하면 수임료 차이도 강조한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화려한 경력 또한 회사 경쟁력으로 채색되며 약가인하 소송에서 싸워나갈 제약사들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각 로펌들의 주요 소송 전략을 살펴봤다.

김&장 “제약사 이익침해…집행정지도 중요”

우리나라 최대 로펌으로도 잘 알려진 김&장의 경우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로 예상되는 기등재품목 약가 고시 직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로펌은 공익보다는 제약사들의 이익침해에 무게중심을 두며 새 약가제도에 대한 위헌 및 위법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처럼 제약사 이해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약가인하 제도변경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가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행은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집행정지 진행에 있어서도 법원으로부터 받아지게 되면 약가가 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상기의 총론적 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해 각 회사별 품목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논리를 펼쳐나갈 전략이다.

세종 “재량권 일탈 및 남용-대응 시간 부족”

법무법인 세종 역시 정부의 약가 직권 조정과 제약계 기본권 보장권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지적하며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서 정한 ‘계약제’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가를 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시된 약가는 제약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둬야하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그 변경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세종 측은 “이번 약가인하는 그 인하율이 제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됐다”며 “제약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급박하면서 과도하게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있어 모법이 규정하는 장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일탈 및 남용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율촌 “약가 상한결정은 본질적으로 가격통제”

율촌은 보건복지부의 약가 상한결정이 본질적으로 가격통제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약가조정제도의 기본 성격이 실질적인 가격통제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약하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엄격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율촌은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재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약제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이 장관에게 부여한 ‘재평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한다는 논점을 강조하겠다는 모습이다.

이에 내년 1월 고시 발효 직후 소송준비에 들어서며 3월 초 소 제기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태평양 “영상장비 소송처럼 승소할 것”

법무법인 태평양은 약가인하율 산정에 있어 근거가 부족(과잉금지 원칙 위배)하고 개정고시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형해화했다는 점을 이번 고시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덧붙여, 약제의 개별적 특성과 인하 요인 및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재량 일탈 및 남용(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라는 지적이다.

소송대응 전략으로는 지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승소로 이끈 김종필 담당변호사를 필두로 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가상한제의 본질 분석을 통한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모습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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