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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유방 실리콘젤 제거 비용은 누가
[ 2011년 12월 23일 22시 05분 ]
프랑스 정부가 지난 23일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방성형수술용 실리콘젤의 제거수술 권고하며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만약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방성형수술용 실리콘젤 점유율 세계 3위 업체인 폴리 임플랜트 프로테스(PIP)사 제품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자 프랑스 정부는 실리콘젤 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사비에르 베르트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보형물이 비정상적으로 파열되는 위험성이 확인됐다”면서 “예방조치로 보형물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프랑스 유방성형술용 실리콘젤 제품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지자 식약청이 서둘러 PIP사 제품은 한국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공지했다. 덕분에 의료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잠재워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경우 우리 정부도 프랑스처럼 나서줄 것이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프랑스 일이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로부터 네 시간 동안 열 통이 넘는 문의전화를 받았다”면서 “프랑스산 제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만약 비슷한 일이 생기면 병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가슴성형의 경우,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랑스처럼 대규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뚜렷한 대응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생산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제품 보상과 국민 보건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유방성형수술용 실리콘에 문제가 생기자 해당 업체가 책임졌던 전례가 있다”면서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진다면 제거수술 하는 것과 삽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안전한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처럼 유방성형술에 사용된 실리콘젤 제거 수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생산업체가 현재 폐업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제조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업체의 책임을 떠맡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대량 발생할 경우 관할부처인 복지부는 의료법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식약청이 담당하겠지만 정상적인 제품을 가지고 시술을 잘못해 문제가 대량 발생했다면 복지부 소관이다”면서 “의료진의 시술이 잘못됐다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지만, 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은 의사는 그 시대의 의료지식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많은 사람이 받은 수술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조항은 의료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고 답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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