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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병·의원 불법광고 급증하는데…
[ 2011년 12월 22일 21시 00분 ]
SNS 등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불법 병·의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알선업체를 통한 광고 및 할인쿠폰 제공은 의료기관의 유인 및 알선을 금지한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처음 불거졌다. 소셜커머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제 3자에게 위탁해 할인판매 하는 것은 위법하나 병·의원이 직접 비급여부문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잠시 주춤했던 의료기관들은 이내 유권해석의 허점을 노려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할인쿠폰 및 광고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실제 한 지역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하반기부터 관련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는 것은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의료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다른 해석을 내렸다.

병·의원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복지부와 보건소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사항은 보건소를 통해 신고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속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고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가장 많은 병원을 관리하는 강남구는 2400개 병원을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1160개 병원을 3명이 담당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알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하다”며 “단속은 커녕 민원처리도 어렵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신고가 많아지자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960개 의료기관을 3명이 관리하는 송파구 보건소는 상황은 비슷했으나 8월 이후 10여 건을 적발해 A병원에 자격정지 1월, B병원에 업무정지 2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송파구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은 못하고 있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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