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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辯, 경만호 의협회장 항소심 신경전 팽팽
[ 2011년 12월 22일 21시 55분 ]
지난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만호 의사협회장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은 오히려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경 회장 모두 항소했었다. 이번 항소심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았다.
검찰은 6건의 기소내용 중 무죄가 나온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이사 교통비와 상근임원 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은 경 회장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체의 의사를 반하는 것으로 유죄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언론사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월간조선의 경우 연구용역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며, MK헬스가 2억 원에 달하는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나온 결과물이 20분짜리 동영상 3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경 회장이 인터넷과 우편물을 이용한 대회원 서신문 등에서 전의총을 거론하면서 박쥐라고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경 회장 변호인단은 "이 재판은 의협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배경을 알아야 한다"며 "(의협)회장 자리를 둘러싼 문제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 회장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등의 고소는 의협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노환규 전의총 대표의 의협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1심 단독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의학회장 유류비 지급,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에 대해 "감사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한 사실을 근거할 때 1심 판결은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장 유류비 지급에 대해 "의학회는 의협의 산하단체로서 (회장의)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사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 절차에서 감사단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1억원 조성(또는 1억원 횡령)에 대해서도 "이 사안은 의협 회장의 활동과 관련해 조성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조성된 것만 놓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집행유예는 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변론 직후 재판부는 오는 2012년 1월 12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변호인이 요청한 2명의 증인 중 우봉식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수용했다.
한편, 2심은 1심과 달리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이 신속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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