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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의약품 구입 가능해질 듯
[ 2011년 12월 23일 01시 04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마침내 의약품 수퍼판매와 관련해 '결사반대'에서 '수용' 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약사회는 오늘(23일) 성명서를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 등에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2분류 체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 동안의 여론을 의식,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분류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견지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날 "지난 11월 22일 이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부와 충분한 추가 협의 이후,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1월 22일 복지부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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