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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분류 유지…상비약, 편의점 한정 판매
[ 2011년 12월 23일 02시 54분 ]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결국 현행 '일반-전문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편의점에 한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의 요구를 반영, 현행 2분류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고 약사회와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 시행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 과장은 "국회에 제출한 3분류 대신 2분류 체계가 유지되지만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사실상 올해 국회 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판매가 추진되는 가정상비약은 당초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검토되던 감기약과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등이 거론됐다. 이 중 감기약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가정상비약 판매장소로 편의점이 결정된 것과 관련, 김 과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편의점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접근성 뿐만 아니라 관리 및 회수 측면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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