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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재상정 '미용 등 뷰티산업법' 강력 저지"
[ 2011년 12월 23일 03시 42분 ]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골자로 하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재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뷰티산업법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뷰티산업법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 조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그간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복지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된 만큼, 적극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우 피부과개원의협의회장은 "법안이 통과하면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의료인 폭행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의 이해관계를 따져 지지할 것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직후 경 회장과 나현 부회장, 신영태 의무이사는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애주 의원·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을 면담하고,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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