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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진료의사 실명제' 등 질 관리
[ 2011년 12월 23일 03시 27분 ]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를 도입한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대상 질환 2개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 항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9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의료 개혁 충실한 완료
먼저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한다. 사업․금융소득 외의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게 된다.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병원 178개(40%)에서 내년 440개(100%)로 늘리고 의원의 경우 2100개(81%)에서 2580개(100%)를 포함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건보공단 일산병원 및 3개 지방의료원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 및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39개소로 늘리게 된다.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3년 주기) 의무화와 함께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지정 추진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의료분쟁 상담 및 세부 절차 안내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
먼저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을 2개 항목 추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 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관 단위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 결과를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종별지정기준 등에 반영을 추진하며,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까지 인증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토록 해 투명성 및 진료 책임성을 제고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 강화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도 상향 지원키로 했다.

국가 필수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44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회 중심 종합적 정신보건모형을 수립키로 했다.

유망 보건의료기술 육성 및 R&D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 질환 환자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도 추진한다.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를 149억원에서 459억원으로 확대하고, '10대 전략적 R&D 과제'도 선정, 집중적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만성질환 선제적 관리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 이용 시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경감하고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음주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고,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으로 검진체계 및 검진항목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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