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檢,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제공 첫 적발
[ 2011년 12월 25일 03시 00분 ]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의사 5명 및 제약사 8곳, 관련 종사자 9명 등 총 25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말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의 사건도 포함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을 포함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직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종사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이 중 쌍벌제 시행 이후 사건으로는 도매상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의사 및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영업본부장, 4억원을 제공한 도매상 대표 등 3명이 포함돼 이들에 대한 관심을 모은다.

이 제약사의 경우 자사약 처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의사 519명,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도매상은 지난해 12월 개업 준비 중인 의사에게 선지원금 명목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대구, 경북지역 의사 22명과 약사 8명에게 총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모 병원 의약품 간납도매상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 병원에 창립기념품 대금 1억원을 대납한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제약사로부터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사무장 등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김우현 검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