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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대응"
[ 2011년 12월 26일 03시 00분 ]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학회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설문조사 역시 진행,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TFT'를 별도로 꾸리기로 결정, 위원장에 대한주산의학회 김암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에 나섰다. 간사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사안의 중요성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동 대응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TFT 위원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이번 TFT에는 개원의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와 분만병원협회에서 추천된 대표들도 포함시켜 범산부인과 차원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고대구로병원)은 “공개모집을 한 것은 우선 회원들에게 학회 의지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회에서는 개원가 단체와 일차적으로 관련 성명서를 냈으며 모체대아의학회, 산부인과초음파학회, 주산의학회 및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이 이례적으로 뜻을 모아 재차 의견 개진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TFT 구성과 동시에 내년 4월 시행령 공포 이전 의견 개진과 더불어 의료사고 보상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법률안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고질적인 전공의 부족과 진료 환경 악화 등과 맞물려 산부인과 자체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에 학회에서는 지난 11일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신정호 사무총장은 “의미있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다. 아직 정리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우선 TFT는 시행령에 집중할 것이긴 하나 모법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에 대한 정보전달 등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기회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 및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내용을 알리겠다는 의지다.

학회 측은 “실제 국민과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혹은 우려가 되는 점 등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 고위 관계자는 “학회에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만 담당하는 TFT를 만들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서 “위헌 소지 검토 등 시행령 부분이 새해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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