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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
[ 2011년 12월 25일 21시 21분 ]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600여 명이 또 적발됐다. 보건의약계 13개 단체의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3일 만의 일이다.

2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공개한 금품수수 의사는 총 1644명. 검찰은 이들 의사 중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행정처분 의뢰 중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 모두 지난 6월 20일 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받더라도 ‘자격정지 2개월’이란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 상태.

특히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의사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세분화한 만큼 의사별로 다른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벌금 2500만원~3000만원의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2500만원 10개월, 1500만원~2000만원 8개월, 1000만원~1500만원 6개월, 500만원~1000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등이다.

다만 새롭게 시행된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기관의 벌금 형량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인 ‘면허정지’ 처분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이번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1600여 명의 적발자 중 기소한 인원이 25명에 불과하다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의료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합동수사반이 의뢰했던 의료인 행정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벌금으로 책정한 만큼 그에 따른 형벌이 내려져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형량을 의미하는게 아닌 만큼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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