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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구 파편이 뇌에' 종합병원 의사 기소
[ 2011년 12월 26일 03시 11분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술 중 뇌 속에 들어간 수술기구 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서울시내 유명 종합병원 치과의사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유착돼 입이 벌어지지 않는 질환인 양측성 턱관절 강직증을 앓고 있던 A(70.여)씨를 수술하면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 길이의 프리어 파편이 환자 뇌심부까지 밀려들어 갔는데도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끝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술 중 프리어 파편을 찾으려고 X레이 촬영을 했지만 찾지 못하자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봉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생긴데다 추후 프리어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두 차례나 뇌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감염된 뇌조직까지 떼내는 등 뇌손상을 입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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