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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자 최고 1900만원
[ 2011년 12월 26일 20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11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57.6%)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 보다 부풀려 청구(18.2%)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9.1%)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청구(15.1%)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 인터넷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460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향후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포상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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