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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국시원장, 실적 나쁘면 '해임'
[ 2011년 12월 26일 21시 11분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심사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기관의 장은 해임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임명권자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물론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훈령 형식으로 제정, 공포했다.
이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해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평가단’을 설치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평가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의 장은 임명 후 1개월 내에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임기 내 경영목표를 설정,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2월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경영편람을 작성해야 하며 각 기관장은 이에 대한 경영성과 보고서를 익년 2월까지 준비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경영편람과 경영성과 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4월까지 각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성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직원 및 기관장의 성과급, 운영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반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0인 내외의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비 가감지급와 유사한 상벌의 개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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