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립암센터·국시원장, 실적 나쁘면 '해임'
[ 2011년 12월 26일 21시 11분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심사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기관의 장은 해임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임명권자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물론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훈령 형식으로 제정, 공포했다.

이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해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평가단’을 설치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평가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의 장은 임명 후 1개월 내에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임기 내 경영목표를 설정,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2월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경영편람을 작성해야 하며 각 기관장은 이에 대한 경영성과 보고서를 익년 2월까지 준비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경영편람과 경영성과 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4월까지 각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성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직원 및 기관장의 성과급, 운영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반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0인 내외의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비 가감지급와 유사한 상벌의 개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