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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 2400곳을 공표한 가운데 병원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전문 장애인의 숫자가 워낙 적고 또한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경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기업명단공표'에 따르면 국립기관 111개소가 장애인 고용비율 3%를 지키지 못했으며, 민간기관은 그보다 낮은 1.3%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2312개사가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중 병원은 국립병원 10곳, 민간병원·의료재단 92곳, 의원 1곳 등 총 103개가 포함됐다. 전체 95%에 해당하는 98곳은 의무고용 인원의 반도 채우지 못했으며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병원은 49곳이 됐다.
대부분 직원이 300여명 미만인 중소병원 비율이 높았으나 대형병원 일부도 낮은 고용율을 보였다.
경상대병원이 의무고용 인원 31명 중 25명, 충남대병원이 39명 중 30명을 고용해 겨우 체면치레를 했으나 강북삼성병원이 속한 삼성의료재단은 42명 중 1명, 을지대학병원은 2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미달한 병원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원 50%를 넘긴 병원들은 1인당 월 56만원, 이에 미달한 병원들은 1인당 84만원을 내야 한다. 병원에 따라 연간 부담금이 억대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한 유명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병원은 전문직 비율이 높은데, 장애인이 전문직 비율이 낮으니 어쩔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른 한 지방 대학병원 관계자도 “장애인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서무보조, 단순노무 등 한정돼 있다”면서 “불러도 오지 않을뿐더러 와서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운영하기도 했던 한 지방 종합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냐”며 “정부는 의료계가 다른 업종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는 장기간 조사하고 여러 차례 고지한 만큼 절차 및 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상·하반기 도합 81일 동안 조사한 후 세 차례에 걸쳐 고지를 했고 늦게 채용된 경우, 채용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맞춤훈련, 연계고용 등 대체수단을 강구한 경우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명단 공표는 장애인 고용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에 압박을 주는 수단”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