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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원 5곳·의원 14곳 공개
[ 2011년 12월 27일 03시 12분 ]
병원 5곳, 의원 14곳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오늘(27일) 자정을 기해 공개된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이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8일 0시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총 24곳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남의 K병원, 강원 B병원, 대전 A병원, 경기 E병원과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E병원 등 5곳이다.

의원은 총 14곳으로 서울 강서구 K의원, 강남구 M의원, 영등포구 T의원, 관악구 Y의원, 경기 Y의원, J의원, H의원, D의원, 인천 J의원, 대구 S의원, 전북 H의원, 충남 D의원, 충북 J의원, H의원이다.

이 외에도 서울 서초구 K한의원, 대구 M약국, Y한의원, H한의원, 경남 J한의원 등 약국 1곳과 한의원 4곳도 요양비용 거짓청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올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선별 작업을 거쳤다. 이들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 6300만원이다.

실제 경남의 K병원은 내원일수 허위청구가 적발돼 과징금 2억3759만9920원을, 경기도의 E병원은 입원환자 식대 허위청구로 과징금 2억3677만1840원을 처분 받았다. 서울 강남의 M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돼 업무정지 217일에 처해졌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단공표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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