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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록금 함부로 못올린다
[ 2011년 12월 27일 03시 18분 ]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등이 공개됨에 따라 의과대학 역시 과도한 인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학교 회계 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등심위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시 총장에게 자료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절차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학 등심위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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